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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건강생활과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3.jpg

 

남원시는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출산장려금’을‘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가 밝힌 개정안은 먼저‘출산’용어를‘출생` 으로 변경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정부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 경제적 지원을 위한‘출산장려금’도‘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 하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임신 주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임신전에는 (예비)부부에게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방난임치료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을 지원한다.


또 임신중에는 임산부 엠블럼과 주차증 발급,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는 믈론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생아 출생 후에는‘아기 남원시민증’ 발급,‘탄생 축하용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최태성 남원시보건소장은“남원시는 이미 2018년 신생아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해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의 축하금을 분할지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시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가 지원하는 축하금은 2018년 신생아부터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5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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