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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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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지역 고분(고려석관)  내장문화재


남원시가 문화재 존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임야벌채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보물 제10호로 지정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있고, 벌채 허가지에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고분이 발견돼 남원시의 부실행정 비난도 커지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 대정리 산19-1번지 내에서 벌채 허가 지역 고분(고려석관)은  봉분이 허물어지고 도굴의 흔적이 있지만, 문화재청이 2000년대 초 전국 지자체에 문화재분포지도를 제작토록 할 당시 지표조사를 통해 내장문화재로 확인된 곳이다.


그런데 남원시는 산주가 자신의 산림 0.7ha에 매실나무를 심겠다는 수종갱신 사업계획을 접수, 지난 6월 26일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문화재 존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국보 제10호인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위치해 문화재보호지역과 벌채 공사구간이 겹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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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아무런 검토없이 임야벌채 허가가 나 벌목이 이뤄져 보호구역 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곳은 10m 높이의 수직경사지로 바로 아래쪽에 주택들이 있다. 나무를 운반할 때 길로 사용하는 임도 역시 수직경사지로 4m 이상의 흙을 수직으로 파헤쳐 비라도 내린다면 대형재난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정 모씨는 "벌채 공사지역의 산 경사도가 높은데다 벌목하며 임도를 낸다고 파헤쳐서 산사태 등 안전에 큰 위협이 염려 된다. 이곳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RUSA) 때 가옥 4채가 매몰되고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며 "태풍 솔릭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고 또 태풍피해를 입어야 하냐" 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대표 지번만 문화재 검토를 하다 보니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원문제와 문화재 보존조치 등을 검토,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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