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3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7건으로‘16년 8건,‘17년 6건, ‘18년 3건으로, 조치 현황을 보면 벌금 5건, 징역 9건, 재판 중 1건, 기타 2건이다. 이 중 가해자의 88.2%가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관내 모든 구급차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폭행사고 운영 전담팀(특사경)을 중점 운영 가해자를 조사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119구급대원이 보람 보다 폭행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며,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예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강력한 처벌이 아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변화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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