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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실시 및 홍보 활동에 들어 갔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십수정을 포함하여 중앙지구대와 도통지구대 등 남원 관내 5여곳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임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첩했다.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행위와 같다. 2개월간의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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