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2021년에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소공간용 소화용구’추가(시행일 ‘21.3.16.)
현행 소방시설법 상 제어반·분전반 등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에 추가 분류하였다.
2.「소방시설법」상 제연설비 설치 의무장소 확대(시행일 ‘21.3.16.)
기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설치했던 제연설비를,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도 설치하도록 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사유확대(시행일 ‘21.9.10.)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감리위반, 소방공사 재하도급 위반 등)되어 안전과 결부된 소방시설공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했다.
4.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휴지) 제도 등 신설(시행일 ‘21.10.21.)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법령을 신설하여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5.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시행일 ‘21.10.21.)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6.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시행일 ‘21.3.1.)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7.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시행일‘21.6.10.)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8.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시행일‘21.10.2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 관련 내용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김광수 소방서장은“이해관계자들이 ’21년 변경되는 소방관련법령을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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