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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지난 16일 남원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의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앞으로도 불법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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