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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pg<국립공원100경 뱀사골계곡>

 

남원시는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3건으로 8월(18건)과 11월(15건)이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 매달 3~5건이 적발되는데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 한 달 사이에 6건(출입금지 3건·주차위반 1건·드론촬영 1건·비박 1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에는 주차위반, 제한구역 출입, 제한 또는 금지 행위 등이 있으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이 이뤄진다.

 

남원시 관계자는“여름 휴가철로 인해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방문객들은 위반사항을 주의해 국립공원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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