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jpg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2일 남원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9월)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9 남원시,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남원 비경 홍보 '맞손' file 편집부 2021.09.08 374
5578 남원시, 도시재생인정사업 '문화저장소 리뉴얼' 출발 file 편집부 2021.09.07 397
5577 남원경찰서, 이륜차·사발이(ATV) 안전활동 나서... file 편집부 2021.09.06 325
5576 남원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전달 file 편집부 2021.09.06 357
5575 남원시, 조물조물 오감으로 요리해요 file 편집부 2021.09.06 286
5574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1인당 25만원 file 편집부 2021.09.06 526
5573 남원시, 치매극복봉사단‘단비’독거치매노인 봉사 file 편집부 2021.09.05 385
5572 지리산전북사무소, 구룡탐방지원센터~구룡폭포 탐방로 예약제 운영 file 편집부 2021.09.05 520
5571 남원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집 감사장 수여 file 편집부 2021.09.03 410
5570 남원시, 제1회 남원예총 예술인대상에 '조복래(미술)' 선정 file 편집부 2021.09.03 366
» 남원경찰서, 올해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file 편집부 2021.09.02 420
5568 남원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 위원 간담회 개최 file 편집부 2021.09.02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 660 Next
/ 660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