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8-14 23: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8.jpg

 

남원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천면 고기삼거리~정령치~산내면 달궁삼거리 12km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천면 호경리 육모정~고기삼거리 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도로에 대해서는 강설시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 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