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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22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시민위원과 내부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를 하는 감경처분을 내렸다.

 

이동민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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