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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0~1세 30만원)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0~7세 미만에서 0~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영아수당 제도는 2022년 신설되는 제도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만0세반 약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2년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금액과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 지원액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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