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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행위를 하는 때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시설 중 신고시설은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허가시설과 달리 신고시설은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가 없어 굴착 시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로 인해 원상복구가 실시하지 않고 신규 지하공을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 방치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굴착행위와 방치공 발생을 제재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 먼저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 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굴착행위 신고 시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 시 면제 된다.

 

추후 남원시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 방치공의 적정한 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9)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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