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7-04 22:40



6.jpg

 

남원경찰서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1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2인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서에 따르면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 범칙금 10만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동민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며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크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도시재생뉴딜아케데미 교육생 모집

  2. 남원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법규위반 단속 나서...

  3. 남원시, 2022년 화랑훈련 실시...25일부터 5일간

  4. 남원시 민간 미곡처리장 공공비축미 234t 빼돌려

  5. 남원경찰서,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단속활동 강화

  6. 남원시관광협의회, 관광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7. 국립민속국악원,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음 4주차

  8. 남원경찰서, NH시네마와 경찰관 복지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9. 남원시, 우리마을 의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10. 국립민속국악원,‘제4회 대한민국 판놀음’3주차 공연 선보여

  11. 남원경찰서, 여름 휴가철 피서지 성폭력예방활동 실시

  12. 남원경찰서, 보행자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660 Next
/ 66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