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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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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혼불문학관과 서도역 인근 노봉마을,서촌마을 수촌마을, 수동마을 주민들이 악취 및 불법 증축, 사문서 위조 여부 등의 문제로 양계장 신축 승인에 크게 반발하며, 남원시에 대형양계장 허가를 당장 취소 할 것을 경고하는 나섰다.

 

지난 23일 남원시와 4개 마을 주민(노봉마을·서촌마을·수촌마을·수동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래된 축사, 계사 등에 대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매면 서도리에 위치한 노봉마을로부터 200여m 떨어진 한 계사에 신축 승인이 내려졌다.

 

무허가로 운영되던 해당 양계사는 2020년 적법화 신청이 완료돼 기존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위치 조정과 함께 올해까지 창고, 기계실, 퇴비실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양성화 신축 승인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오리 사육은 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당초 7000m²가량의 축사 면적이 1만m² 이상으로 늘었는데, 건축 허가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증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사신축 승인을 신청할 때 남원시에 제출한 가축사육 확인서가 위조됐다며 이달 20일에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확인서는 마을 주민 5명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도장을 찍은 주민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남원시가 양계장을 허가하면서 자연 파괴와 함께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4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형양계장 반대투쟁위원회는 남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는 주민과의 의견 수렴 없는 대형양계장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 양계장 사육시 집단 폐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생명과 직결되고 청호저수지 오염, 친환경 농업을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고 지적했다.

 

또 면적이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혼불문학관과 서도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린다면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대형 양계장을 즉각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현재 축사 면적은 9685m²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9699m²)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이 되는 부분은 없다”며“양계장 관계자에게 신축 이전의 면적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과 지속해서 설득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남원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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