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jpg

 

남원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면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겨울철 재난취약가구 화재 예방 강화

  2. 남원시, 춘향제전위원장에 이광연 전 재경향우회장 재추대

  3. 남원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적극 홍보

  4. 남원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안전보험 가입

  5. 국립민속국악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6. 남원상록골프장,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 기탁

  7. 남원경찰서, 이백면 어르신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8. No Image 19Jan
    by 남원넷
    2024/01/19 by 남원넷
    Views 128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밥을 짓다‘ 수료생 보절면에서 반찬 나눔

  9. 남원시, 각계각층 기부행렬 이어져

  10. 대림석유 김정태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11.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회장, 남원시에 1000만원 전달

  12. 남원시, ‘달구운 베이글 카페’ 개점으로 남원시 달군다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 660 Next
/ 660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