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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면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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