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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을 점심시간대에 무료주차 2시간으로 확대한다.

 

남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기존 주소지가 시로 된 사람 1시간 이내 면제’ 조항을 ‘점심시간 11시 30분~1시 30분까지 주차 시 면제’로 변경해 1시간을 더 연장해 2시간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주변 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했다. 광한루원 주차면수는 총 222대(서문 139, 광장 83)이며 전기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8대도 상반기 내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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