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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원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자에 한해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namwon.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단속원의 수기 단속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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