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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난 21일 17시 15분에 발령하여 「미세먼지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발령 시행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조치 사항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공공2부제 실시 등이 있다.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등 개인 건강에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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