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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18:54



지리산농협(조합장 김진석)은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조합장)  직무정지(안) 의결의건"을 상정하여 대의원74명이  투표하여  찬성41표, 반대33표로 가결하여  지리산농협  조합원들의  관심을  투표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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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농협 청사


지리산농협은  권역외 대출추진담당업무를 맡고있는 성모직원을 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해주고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혐의와,  황모 채무자, 박모, 현모 부동산 중개업자등은 고가감정으로 부당대출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해 사문서위조와 금품수수로 인한 부당 초과대출을 받은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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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농협 김진석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는 지난 8월 남원 지리산농협 권역외대출에서 연체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농협중앙회의 감사에서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이 감사결과로 지적되어 이를 통보받은 남원 지리산농협이 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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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농협 소재봉 임시의장이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와  고소장에  의하면 지리산농협의 권역외 대출추진담당업무를 맡고있는 성모직원이 경기도 오산시 소재 다세대 주택을  담보물로 권역외  대출을 추진하면서 제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인근 유사 물건의 법사가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매계약서 및 제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가  담보물에 대한 고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농협직원은 위 허위의 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액을 과다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초과대출이 발생 하였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접수후 대출실행전에 동사무소에서 해당지번과 물건에 대한 전입 세대를 열람하고 임차인을 확인한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대출상담사겸 법무사 사무장이 팩스로 보내준  전입  전대열람원만으로별도의 확인절차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채무자별 현황은 채무자 현모씨외6명이 119건의 대출을 신청하여 64억여원의 대출이 2012년4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지리산농협본점에서 약 33억원, 아영지점에서  약17억원, 산내지점에서 약14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현재 약76건의 30억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중에있고,  2건의 경매는 지리산농협이 낙찰을 받았으나 배당이 끝나면 약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진행중인 경매가 끝나면 추가로 손실이 예상되며, 추정 손실액은 약3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있다.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 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매매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리산농협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채무자는 실 매매가 10억원을 25억으로 허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판단되며, 지역농협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심사 과정에서 농협 내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대출심사 결재라인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이경우 대출심사를 거치는데 당시 대출심사위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하여 직원6명, 농협이사중 대표 1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지리산농협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대출심사 위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상황이며, 관리 감독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지리산농협 정기감사에서도 이런 초과대출을 지적하였고, 시정이 바로 이루어 지지않아 수시감사를 통해 경고를 한바,  지역 단위 농협  임,직원 비위를  실효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리산농협은 지난 2014년 5월경에 직원횡령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않아,  또다시 64억여원의  권역외 대출 연체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는등  총체적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서 단위농협에 대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경영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지난 12월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과 농민회,농업인,조합원들의 원성과 질타가 있었다.


농협의 손실액은 기 조성되어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지만, 조합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귀동냥으로  듣고  걱정을  하고있는 상황이며,  이에 조합원들은 "대손충당금 또한 지리산농협의 자산이라며, 정보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여 확실하게 책임지는모습을 보여라."고 요구하고있다.


최삼석 감사는"정기감사에 이어 수차례 부실채권에 대하여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요구 하였는바 농협측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이고 부정대출로 판단된다. 지금 이라도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해주기바라며, 이사들 또한 강구방안을 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농협 정대환 수석이사는 "지리산농협 경영진에서 책임있는 모습들이 없기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힘을합쳐 지리산농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농협 이사들은 18일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의원임시총회소집요구의건", "조합장 직무정지의건", "관련자 수사의뢰의건"를 다루고,  대의원총회에  "임원(조합장)  직무정지(안) 의결의건"을 의안심의하기로 결정하여, 26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7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직무정지 찬성에41표 반대33표로 뿔난농심을 보여주었다.


지리산농협 이사회는 결제라인에 있는 주요 임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때까지 당분간 수석이사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의원총회는 임시의장으로 소재붕 대의원을 선출하고 감사, 대의원, 농협측 소명기회, 이사들의 의견을듣고 난상토론으로 여러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3시간여의 회의끝에 결론을 내렸다.


지리산농협측과 이사, 감사들은 지리산농협을 위하는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 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농협 정상화에 힘을 합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제 지리산농협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최재식 기자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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