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10일 오전 11시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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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의 고온으로 2일 이상 지속될 전망일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가 발표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진주시·남해군·사천시·합천군·함양군·산청군·하동군·창녕군·함안군·밀양시·김해시) △경상북도(문경시·청도군·청송군·의성군·영주시·안동시·예천군·상주시·김천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군위군·경산시·영천시·구미시) △전라남도(거문도.초도·목포시·영광군·장성군 제외) △충청북도 △충청남도(당진시·계룡시·홍성군·예산군·청양군·부여군·금산군·논산시·아산시·공주시·천안시) △강원도(양구군평지·홍천군평지·인제군평지·횡성군·춘천시·화천군·철원군·원주시·영월군) △경기도(안산시·김포시·시흥시 제외) △전라북도(순창군·남원시·전주시·정읍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완주군·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제주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 △경상남도(양산시·고성군·거제시·통영시·거창군·의령군·창원시) △경상북도(영양군평지·봉화군평지·경주시·포항시·영덕군) △전라남도(거문도.초도·목포시·영광군·장성군) △충청남도(서천군·보령시·서산시·태안군) △강원도(양구군산간·홍천군산간·인제군산간·정선군평지·평창군평지) △경기도(안산시·김포시·시흥시) △전라북도(진안군·군산시·장수군) 등에 발표됐다.


기상청은 이 기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햇볕을 막아주고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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