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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가을철 버섯류, 산약초, 야생 식물의 열매 등 임산물 굴·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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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국민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립공원에서까지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연중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적발 시 행위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
    

국립공원 내 불법 채취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발생하여 자연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시킨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고사한 나뭇가지 하나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는 야생 동·식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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