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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구룡계곡 구룡폭

 

남원시에 위치한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과 운봉읍 신기마을 비보림·축성표석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산림청에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남원지역 2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룡폭(숲과 폭포를 아우르는 의미) 구곡은 주천면 호경리에서 덕치리까지 약 3㎞에 이르는 빼어난 자연경관 구간이며, 제1폭포와 제9폭포 사이 석벽에는 용호석문(龍湖石門·용호계곡의 입구)과 방장제일동천(方丈 第一洞天·지리산에서 제일 으뜸가는 풍경)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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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운봉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은 영조 24년(1748년) 지세가 허한 곳에 토성을 축성하고 나무를 심어 보완한 후 이를 기념한 것으로, 비보림·축성·표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안내판·보호시설 설치비용, 산림문화자산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면서“무관심으로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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