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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청, 남원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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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인 남원시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단속과 계도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등을 차량을 이용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지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목이 땔감, 조경수 등으로 불법이동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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