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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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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지난 20일 지리산 반달가슴곰 주요 활동지에 대하여 불법 엽구(올무, 창애 등) 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북부사무소가 주관하여 공단 종복원기술원,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자원활동가, 야생생물보호단 등 총 40명이 참여하였다. 남원 주천면 고기리 일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을 수색하여 올무 4점을 수거하고 밀렵예방을 위한 계도 순찰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밀렵, 불법 엽구에 대한 설치 행위는 지속적인 순찰, 단속 및 홍보 등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엽구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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