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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1.jpg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남원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원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업자 C씨로부터 수년 동안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축업자 C씨 또한 관련 혐의로 26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자 사이 돈을 주고받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들은 "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다. 차용증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건축업자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서 공무원들이 받은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남원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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