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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jpg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가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가을 성수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하여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식물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가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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