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면(면장 조남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관내 기관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늘리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기관 직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와 남원시 귀농귀촌 및 출산 지원제도 안내 등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남이 금지면장은“인구늘리기는 세수증가 및 국비지원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한편, 금지면은 이장회의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회의시「인구늘리기 운동」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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