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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일제정리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3까지 경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 2014. 8. 18(월) ~ 9. 30(월) /44일간

* 추진내용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 요청에 의한 대상자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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