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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5.12.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주택포함) 지방세 감면 안내

 

1. 건축물 신,증축,개축,재축 등

   → 취득세의 10%경감

   → 재산세 5년간 50% 경감

 2. 건축물 대수선

   → 취득세의 50%경감

  → 재산세 5년간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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