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by 남원넷 posted Mar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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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e-선거정보를 통해 알아 본다.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단체(그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3.31~4.12)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선거사뭇·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관련 주요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 서명운동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서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제95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 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여 모이도록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아래와 같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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