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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23:32



0509보건지원과-남원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1.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강정자)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5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5월 중순부터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이날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Well Dying)문화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순례 보건소장은“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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