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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3일 2020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보건정책을 발표했다.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전라북도 내 산부인과,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약침, 한약제 조제비용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 등은 지원내용에서 제외된다.


난임 시술하는 난임 부부에게 기존 50만원까지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단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원이 지원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그리고 난임 부부들을 위한 자연치유 캠프도 실시한다. 난임부부가 자연적인 생활로 돌아가 건강회복을 통한 난임 자연 치유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4박 5일간 진행되며, 캠프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으로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되며,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비용을 지원해 더욱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디바이스(활동량계)를 활용해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질환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지역주민 90명을 선정해 6개월 간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모바일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조기 치료비,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정책을 시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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