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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3.jpg 남원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나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을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건강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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