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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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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심한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심한장애인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5톤/5,280원의 요금감면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최근 하수도급수 조례개정을 통해 5톤(5,280원)에서 590원 추가 인상된 5톤(5,870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올 1월부터 감면금액을 인상 지원하고 있다.

 

수도감면을 지원받고자 하는 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혜택은 기존에 감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해당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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