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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6 23:13



남원시보건소.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이하인 자에 대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의 80%를 지원하며(최대 100만원)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제외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무릎인공관절 수술 전(최소 1개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이전 3개월) 또는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20-79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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