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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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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발을 당해 남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남원시는 2015년 10월 6일 인권민간전문가의 협조하에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물리적 폭력 등이 의심되어 2015년 10월 21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남원경찰서에서 수사중일때 남원시자체 1차 인권실태조사를 2016년 3월 21일, 2차 민간 인권전문가를 구성해 2016년 3월 29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2015년 10월 26일 해당시설에 인권실태조사 처분지시서를 통보하고 2016년 3월 18일 1차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남원경찰서 수사결과 시설종사자가 거주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 종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으며,

 

남원시는 2016년 5월 2일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거주인의 타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처분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전문가등과 주기적으로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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