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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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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기존 현금계좌 이체방식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영아종일제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 24개월까지 지원되던 영아종일제서비스(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종일 제공)를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기본단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6,500원으로 동결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각 가정의 사정에 협조적으로 대응, 자택 내에서 아이 돌봄을 선호하는 가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입됐다. 돌보미는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정부지원 가정, 정부미지원 가정으로 나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으로 아이를 돌볼 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미지원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정부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등급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150여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 아동 수는 240여명에 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액이 3억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 늘어났다며, 2017년에는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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