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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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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7년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서,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16년의 경우 단독가구 월 100만원에서 2017년 119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1,26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 소득인정액이 완화됨으로써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신청절차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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