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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부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1. 시행기간

  가. 접수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나. 등기신청 : 2023. 2. 4. 까지

2.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3. 대상부동산

  가. 읍 · 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나.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3. 신청절차

  가.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시청 민원과에 접수

  나. 서류 적합성 및 현장 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 발급

4.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부동산특조팀(☎ 620 – 6627,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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