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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21:09





남원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8년 하반기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8. 8. 20.(월) ~ 8. 24.(금) 09:00 ~ 18:00

3. 사업물량 : 100대(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 변경)

  - 사회적 공헌 · 약자, 화물차(1톤 이상), 일반차량 구분 모집하며, 사회적 공헌 · 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차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기준 적용비율 : 사회적 공헌 · 약자 30 %, 화물차(1톤이상) 40 %, 일반 30 %

4. 사회적 공헌 · 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⑤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조기폐차 신청시 관련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지원대상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남원시에 신청마감일(2018.8.24.)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6.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마감일(2018.8.24.) 기준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7. 사고·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 전 폐차 시 지원 대상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남원시 환경과(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4층) ☎ 063)620-6267

  - 차량등록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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