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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이자 책임자임을 명심하시고,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시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남원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된 현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주택건설을 추진하여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를 유지하여야 함

 

2. 사업시행절차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3.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단점

장점단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간 갈등 상존
•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4. 유의사항

  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나.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라. 토지사용권한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조합 가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2) 토지 권원 확보(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한 확보는 80%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토지 매입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입 금액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

     -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은 신탁사가 예금주로 된 계좌인지 확인(일반계좌는 금융사고 우려가 있음)하고 입금된 조합비가 조합설립이전에 자금 인출되는 경우 사전인출로 인한 위험성 존재 함

    (4)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예정사(브랜드만 제공)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 됨

    (5)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여건 및 심의사항 등에 따라 단지내 배치, 층수,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등)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의 용지폐지 등과 학생 수용 가능 여부

     - 사업계획 부지 내 국공유지 등이 용도폐지 불가하거나 학교시설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 가중됨

    (7) 조합장(추진위원장)의 신뢰성

    (8)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

    (9) 해약 시 환급 관련 사항 확인

     -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약 시 업무추진비는 환불이 안되며, 총 분담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10) 조합원 가입 시 업무대행사의 능력

    -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 될 수 있음

 

※ 기타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문의는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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