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경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한 지 6개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취자’이다. 내가 보기에는 술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 들여지고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남원 모 동사무소에 5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며 업무담당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
결국 김모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근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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