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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오는 2. 8일 설날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 불량식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찾아 설날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락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입할 수밖에 없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경찰(112)과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구매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설날을 앞두고 해당 기관에서는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갈비, 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12, 1399,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식품관련 법률 위반자는 6만 여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0.1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음식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유 중에 하나다.

 

하지만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가 내세운 척결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이기도 하여 최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식품안전 규정을 강화한 베이징 식품안전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 공장, 가공공장 등은 식품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트, 매장, 편의점 등은 식품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바다기름 등 불법식품 첨가제를 식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이 10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향후 5년간 식품관련 사업에 종사나 투자할 수 없으며, 불법 식품으로 사망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시민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인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강력 처벌하여 부정 식품을 감소시키고 근절시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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