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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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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0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남원시는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로, 최대 연200만원을 혼인신고일 기준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남원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고, 남원시 육아맘 간담회, 결혼장려 공감토크, 남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결과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제도의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추가지원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월 21일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2020년부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적극 지원토록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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