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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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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2월말에서 오는 3월 13일 까지 연장하고,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8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15%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6,42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2,733농가가 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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