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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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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세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부터‘남원시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국세․지방세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마을세무사는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 서호련 세무사의 노련함과 이은숙 세무사의 성실함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난 11월말 기준 328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063-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063-635-3572)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요즘과 같이 1가구2주택에 대한 세제상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뿐 아니라 양도하기 전에 꼭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이 될 수 있다고 이은숙 마을세무사는 권고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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