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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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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전경.jpg

 

남원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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