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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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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31일까지‘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위탁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남원시청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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