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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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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보관·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폐슬레이트로, 우선순위는 주민 거주 지역,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과 같은 석면 노출 우려가 많은 곳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돼 페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가의 처리비용으로 자체 처리가 어려워 오래전부터 방치돼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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